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행사중" 유치권이란? "유치권 행사중" 유치권이란? 간혹 건물 등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랭카드나 푯말 혹은 페인트로 칠해놓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법률용어로서 가둬놓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경찰서 유치장 할때 유치가 같은 뜻의 한자입니다. 유치권(留置權: 머무를유, 둘치, 권세권)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출처: 네이버 어학사전)로 나와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물건을 팔고 그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여 맡아둔다고 보면 됩니다. 건물의 예를 들어보면 건물주가 공사대금 혹은 인테리어 공사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