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이 필요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이 필요없다?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분류되어 이름은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서 어느 상품을 가입해야 할지 잘 알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세가지가 통합이 된지 꽤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금리,... 등등의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문을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에서 만든 통장으로 불입하지만 이 돈은 실제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망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