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입석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역버스 입석금지 후 증차되는 비용 부담은 누가? 광역버스 입석금지 후 증차되는 비용 부담은 누가? 지난 7월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운행이 금지되면서 버스가 250대가량 증차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와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데 이러한 비용은 버스회사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부담하는 주체가 좀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운영자체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데 버스요금 수입은 우선 서울시가 전부 가져갑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전부 받는 구조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버스회사는 운전비용을 버스요금에서 챙기는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는다고 보면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버스증차비는 서울의 경우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준공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