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를 아시나요?
자동차보험에 가지급보험금 제도는 참 생소한데 피해자를 위한 제도인 가지급보험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
합의를 봐야 할 경우 경우에 따라 긴 시간이 걸리게 되어 피해자 본인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자나 손해배상 청구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보험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병원진료비는 100%, 나머지 기타의 경우에 대해서는 약관에 정해진 금액의
50%의 합의금을 보험사와 합의 전에 먼저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의 유의점으로는,
- 관련 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약관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가지급보험금의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말 그대로 가지급 보험금이므로 미래에 확정되어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확정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지급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위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