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일반주택 월세소득공제 가능여부와 집주인의 영향은?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하는 요즘 월세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데
월세소득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도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국가에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주거자들에게
연말정산 혜택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역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조건을 살펴보면,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 월세를 내고있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이어야 하며,
-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이거나 주거형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이 한도이며 연간 낸 월세의 10%를 세금에서 깍아주므로 적지않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어서 조금만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lh공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도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도 앞서 말씀드린 월세소득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와 월세 이체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조건이 되었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나중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lh공사처럼 집주인이 국가인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지만 요즘 집주인들은 자신의
월세소득이 밝혀지길 꺼려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월세소득공제 받는걸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집주인이 아예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월세계약서와
월세이체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이사나온 이후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3년이후에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월세소득공제때문에 집주인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1가구 2주택자까지는 연간 월세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월세의
16%정도만 세금을 부과하고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변경은 내 집이 있고 주택이 한채 더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등이 한채 더 있는 경우라면 종전처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