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 그리고 유리한 것은?
앞으로 봄이 다가오게 되면 이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세로 입주할 경우 확정일자 혹은
전세권설정에 대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전세로 내가 살고 있다고 명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에따른 등기비용도 수십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700원을 받고 전세계약서에
도장을 콱 찍어주는데 그 도장에 오늘 날짜가 찍히게 됩니다.
이 도장의 의미는 전세계약서가 실제 존재하고 그러한 전세계약의 사실이 존재함을 공인된
공공기관인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날짜에 내가 전입하였고 그 날 이후부터는 내가 선순위 권리자라고 표시하는 역할입니다.
확정일자든 전세권설정이든 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어떠한 것이 더 안전한지가
관건이 됩니다.
전세권설정보다는 확정일자가 간편하고 비용도 훨씬 덜 들어가게 되며 대부분 전세권설정보다는
확정일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두가지 경우의 차이점을 따져보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주인집을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반면,
확정일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권설정 등기가 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확정일자만으로도
안전성 면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만 할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설정이 가능한 것이어서 만약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될 경우 건물가치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의 경우 일부 떼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 거주하는 집과 전세를 별도로 얻을 경우이거나 혹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반대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