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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 유출되면 볼 수 있는 피해는?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 유출되면 볼 수 있는 피해는?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로 많이 시끄러운데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유출 될 경우

어떠한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전화로 tv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상담원에게 알려줘야 할 경우가 있는데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다면 범인이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여기저기 마구 긁고 다니거나

홈쇼핑이나 혹은 고가의 물건을 마구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더라 하더라도 본인의 경제적 손실은 없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로 복제된 카드의 사용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카드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카드 소유주가 사용하였다는 것을 카드사에서 입증해야 하며 카드사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100%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신전문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찰서에 다녀오거나 카드사에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과 교통비정도가 피해의

전부가 되게 됩니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물건을 판매한 가맹점이 될 수 있는데 5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재한다면

가맹점에서는 카드 소유자의 신분증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 가맹점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