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한의원치료 범위와 조건은?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이후 교통사고 환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해졌고 많은 분들이 한의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치료조건과 범위는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 치료조건과 범위, 그리고 치료가능기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치료가 가능한 질환의 범위를 대강 정리해보면....
근육통, 목디스크, 두통, 척추 및 통증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면증, 염좌, 허리디스크
등이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침이나 부항, 뜸, 한약,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이 치료범위가 됩니다.
교통사고 보험치료는 환자와 의사가 후유증의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때 까지입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후유증의 치료기간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 그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치료기간동안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치료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를 하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사 직원이나 사고접수번호를 한의원에 알려주면 한원에서
해당 보험사에 보험지불보증을 처리하게 되므로 환자는 치료에만 신경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