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중" 유치권이란?
간혹 건물 등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랭카드나 푯말 혹은 페인트로 칠해놓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법률용어로서 가둬놓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경찰서 유치장 할때 유치가 같은 뜻의
한자입니다.
유치권(留置權: 머무를유, 둘치, 권세권)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출처: 네이버 어학사전)로 나와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물건을 팔고 그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여 맡아둔다고 보면 됩니다.
건물의 예를 들어보면 건물주가 공사대금 혹은 인테리어 공사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건물에 플랭카드나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중임을 나타냅니다.
건물을 잠그거나 플랭카드를 붙여 다른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건물주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을 못하게도 하지만 한편 건물에 플랭카드를 붙여 유치권행사중임을 나타내는 이유는
건물이 매각될 경우 유치권행사중임을 모르는 제 3자의 경우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치권 행사중임을 모르는 제3자가 매입을 하거나 경매를 낙찰 받았다면 그 공사대금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다하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소소한 부분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만약 컴퓨터 a/s를 맡기고 찾아갈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수리된 컴퓨터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컴퓨터 수리비를 내야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