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담

"유치권 행사중" 유치권이란?

"유치권 행사중" 유치권이란?

 

간혹 건물 등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랭카드나 푯말 혹은 페인트로 칠해놓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법률용어로서 가둬놓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경찰서 유치장 할때 유치가 같은 뜻의

한자입니다.

 

유치권(留置權: 머무를, 둘, 권세)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출처: 네이버 어학사전)로 나와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물건을 팔고 그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여 맡아둔다고 보면 됩니다.

 

 

 

 

 

  

 

건물의 예를 들어보면 건물주가 공사대금 혹은 인테리어 공사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건물에 플랭카드나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중임을 나타냅니다.

 

건물을 잠그거나 플랭카드를 붙여 다른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건물주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을 못하게도 하지만 한편 건물에 플랭카드를 붙여 유치권행사중임을 나타내는 이유는

건물이 매각될 경우 유치권행사중임을 모르는 제 3자의 경우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치권 행사중임을 모르는 제3자가 매입을 하거나 경매를 낙찰 받았다면 그 공사대금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다하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소소한 부분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만약 컴퓨터 a/s를 맡기고 찾아갈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수리된 컴퓨터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컴퓨터 수리비를 내야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