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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및 경감혜택 챙기기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및 경감혜택 챙기기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내야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도 면제를 받거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꼭 챙기는 것이 당연한데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 싶습니다.

 

해외에 한달이상 체류하거나 교도소 혹은 군에 입대하게 된다면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면제는 해외에 한달이상 체류하게 된다면 해당기간동안 면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국내의 병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요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출입국 기록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건강보험공단에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갈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면제부분은 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들이 해외에 체류한다면 보험료를 면제받지 못하지만 가입자 본인이

해외에 체류한다면 50%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들이 있건 없건, 많건 적건 내는 건강보험료는 똑같기 때문이며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도 부양가족들은 국내에서 계속 병원을 다니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직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족들의 명의로 된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모두 감안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가족 중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몇 달 동안 출국하게 된다면 그 사람 해당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군에 입대하여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