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관련 궁금증 몇가지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올해부터 대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궁금증으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도 해당되는지, 시행이후에 대출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그 시행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는 말 그대로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갚아버릴 경우 은행에 내야하는 수수료로서
대출 약정시에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만기전에 갚는데도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설정비,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출이 어느정도 유지되어야 관련비용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한 두달 사용하고 갚아버린다면, 관련비용을 뽑기도 전에 손해가 난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비해 상당히 관련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분도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작년말경부터 진행되었지만 은행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행이 된다면 신규대출에 대한 부분과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될것이라고
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게 되더라도 바로 상환해 버리는 것이 좋겠지만 조만간 시행된다고
하니 중도상환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은행의 경우 보통 1%가량 되며, 계산방법은 대출잔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고 남은 기간만큼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원금-기 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만기까지 남은일수 / 대출기간 |
예를들어 대출기간을 1년, 1억을 빌리고 2천만원 상환 후 잔액 8천만원 중도상환, 남은기간 250일,
수수료율 1% 라고 가정할 경우
(1억-2천만원) * 1% * 250일 / 365일 = 547,945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