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소득공제 조건과 집주인이 임대소득 신고를 안할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만든 이유는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게 하고, 월세 세입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만큼 공제 받을건 받고 내야 할 세금은 잘 내고 삽시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주택 월세소득공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제도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을 꼭 갖추어야 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국가에 내야 하며 월세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임대소득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월세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9억원 초과주택이거나 주택이 2채이상이라면 월세를 받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거기에 따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1년간 받은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여기에 세금과 세금 미납에 대한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만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었을 경우 그간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세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세금 외에도 집주인이 소유한 집, 자동차 등등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할 사항들이 생기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소득공제를 받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당장 집주인과 매일 얼굴보는 사이에 그러한 부탁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럴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사를 하고나서 월세소득공제를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