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적금 추천상품 직장인우대적금
직장생활하면서 돈모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결혼전엔 놀기 바쁘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급여만으로 마이너스를 면하기도 힘든 상황이
요즘의 상황인 듯 싶습니다.
여러가지 돈 모으는 방법 중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은행에 적금을 붓는 것일 텐데,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적금상품 중 추천할 만한 상품으로 직장인우대적금 소개해 봅니다.
직장인우대적금은 국민은행 적금상품 중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으로 국민은행에서도 추천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적금상품이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급여이체를 하거나 추가적립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특별중도해지로 금리의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국민은행 적금은 실명의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계약기간: 1년, 2년, 3년으로 연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액: 정액적립의 경우 1만원~3백만원까지로 불입할 수 있으며
추가적립의 경우 미납회차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분기별로 1회, 만기 1개월전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한도내에서 정액 및 추가적립이 가능하므로
한도초과에 유의하면 됩니다.
기본금리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며 국민은행 적금 우대금리는 정액적립과 추가적립으로 나뉩니다.
정액적립의 경우 최고 0.5%P(직장인우대이율 0.3%P + 제휴통신사우대이율 최고 0.2%P)를 받을 수 있는데
- 직장인우대이율은 급여이체 혹은 KB국민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제휴통신사우대이율은 KT에서 발급한 "KB국민은행금리우대쿠폰"을 소지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추가적립의 경우 추가적립금에 대하여 정액적립 만기이율에 연 0.2%P를 더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계약기간의 1/2이상이 경과된 계좌가 해당되며, 퇴직, 창업, 결혼, 출산, 이사, 입원 등
의 사유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중도해지로 인한 금리의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급여이체우대, 보너스저축우대 이율을 제외됩니다.
국민은행 적금 직장인우대적금의 가입경로는 인터넷뱅킹, 영업점, 콜센터 상담원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원 입니다.
사실 적금은 저위험 저수익의 가장 안정적인 재테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은 불린다는
개념보다는 지킨다는 개념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목돈모으기나 빠르게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재무설계 혹은 재테크 전문가상담을 통하여 다소 공격적인
투자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