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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해 볼께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해 볼께요

 

이번 연말정산은 참 말도많고 탈도많은 연말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봉이 그리 높지않아서 세금을 더 내는일은 없을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써서 한번

계산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래도 만만치 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알아볼께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와 지불수단에 대해 그 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5%의 공제비율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되었다면 공제비율이 30%로

우대되며, 또한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체크카드 등도 30%의 공제비율을

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는 당연히 속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알아볼께요.

 

공제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30% 입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 한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 공제금액: 2,000만원 - (3,000만원 * 25%) * 15% = 1,875천원 이 됩니다.

   - 공제한도: 3,000만원 * 20% = 600만원 이므로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결국 공제금액 1,875천원을 전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 초과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소득공제 한도 초과금액이 발생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금액이 있다면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소득공제 한도 초과금액 100만원 중,

              전통시장사용분 50만원,

              대중교통이용분 30만원 이라면 8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최대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연봉의 25%를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상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