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기준과 한도는?
2015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공제금액이 큰 인적공제와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부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게 되는데 2015년 연말정산 적용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며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한도액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되는데 본인은 무조건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요건, 동거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공제대상으로 판정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의 치유가 되었다면 사망일 혹은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판정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요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들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중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부양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이렇게 계산됩니다.
위 사례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사례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 201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위 공제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추가공제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해당되는데 공제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얘기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이렇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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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해야 할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예외라는 부분이 많아서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혹은
국세청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201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준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