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압수물품 어떻게 처리될까?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들은 재판이 끝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마약, 불법무기와 같은 것들은 사회에 돌아다니면 안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물품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물로 사용되어 압수된 금품은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법에는 뇌물로 주고받은 금품은
자동으로 국고로 들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박에서 압수한 돈들은 재판결과에 다라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결과가 벌금형 혹은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벌금에 충당하게 되며, 재판결과가 징역형이라면
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기준으로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과일과 같은 음식물의 경우 재판이 끝날때 까지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바로 시장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재판이 끝나면 주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가짜휘발유의 경우는 돌려주지 않으며 정유회사에 정제하도록 판매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정유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짜휘발유저장창고가 가득차서 골치라고 합니다.
결국 사회에 유통되어서는 안될 것들은 폐기, 나머지 것들은 상황에 따라 주인에게 돌려줄수도 또는 아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