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면 내 월급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일을 못해서 못 받은 월급에
대해서 법적으로 100% 세금 공제 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세전 월급을 100% 다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달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서 받았던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이 100만원이던 1000만원이던 받던 만큼의 월급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입원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해 주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직자라 할 지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도시 일용직 노임만큼 계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정해진 기준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도 무직자일 경우 보상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내규에도 또한 월급을 받던 분들도
세후 월급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면 100%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손해보는 월급은,
원칙은 100%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쉽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하게 되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게
결론입니다.
사실 소송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가장 좋은 것은 교통사고 조심조심이 정답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