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연장(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마찬가지인데 전세 만기 때 이사를 갈 것인지 계속 연장해서 살 것인지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없이 만기가 닥치게 되면 전세 자동연장이 되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그리 큰 걱정이
없지만 집주인의 경우 머리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전세 자동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전세 만기 전 한달 전에는 서로에게 이사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자동연장 된 것으로 해석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서류로써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나중에 통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 내용증명이나 혹은 최소한 휴대폰 문자로라도 전송하여 두는게
좋습니다.
만약 한달 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중간에 나갈 수 있는데 다만 집주인에게 집을 비우기 3개월 전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집을 비우려면 세입자는 3개월간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빨리 보증금을 빼서 나가야 할 입장이라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일부러 3개월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3개월 동안은 보증금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급하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고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 자동연장은 세입자의 경우 유리한 부분이므로 계속 살아야 할 경우 잘 알아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