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기준과 경차혜택 알아보아요~
현재 출시되어있는 경차는 모닝, Ray, 스파크 등 3대이며 우리나라에서 경차는 10대중 1대, 일본은 10대중 4대
라고 합니다.
수입차는 여기에 끼어들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차기준을 수입차가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차기준은,
먼저 배기량이 1,000cc이하여야 하며, 높이가 2m이내, 길이 3.6m이내, 너비1.6m이내 등 외관적인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산 경차의 사이즈와 거의 맞춰놓았기 때문에 외국의 유명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차혜택도 받으려면 우리기준에 맞추어 생산된 자동차를 들여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차의 경우 수익성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수입경차에 경차혜택을 준다고 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넗어지지만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기 경쟁이 어렵게 됩니다.
만약 수입경차를 경차로 인정하여 혜택을 준다면 국내 경차가 경쟁에서 사라질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경차가 국내 소형차정도에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데 경차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차의 주요 혜택을 알아보면,
-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받게 되는데 부가세를 제외한 공장출고가의 7%정도가 면제됩니다.
- 공채매입을 면제받습니다.
- 연간 기름값 10만원한도 지원이 있으며,
- 자동차의무보험 10%할인을 받게되며,
- 공영주차장, 고속도로통행료 등은 50% 할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