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왜 물고 언제까지 물어야 할까?
대출과 관련해서 중도상환수수료란 단어는 말 그대로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 대출받은
사람이 은행에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 혹은 패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기간 이상은 고객이 이자를 내고 대출을 계속 사용해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예상하는데 그 기간 이전에 대출을 상환해 버린다면 은행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바로 중도상환수수료 입니다.
대출을 일으키려면 은행직원이 서류도 꾸미고 결재도 올리는 등 업무처리에 시간을 투자하는데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회수하려면 고객이 어느정도 기간까지는 대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상환해 버리니 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시켜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대출을 받은 시간부터 3년이 지나면 물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대출연장을 하더라도 최초 받았던 시점부터 계산하여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입니다.
결국 3년동안 이자를 내고 대출을 사용하였다면 은행은 충분한 이익을 보았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1년만기 신용대출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 9개월이 지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거듭해 3년이 지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