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금지 후 증차되는 비용 부담은 누가?
지난 7월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운행이 금지되면서 버스가 250대가량 증차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와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데 이러한 비용은 버스회사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부담하는 주체가 좀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운영자체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데 버스요금 수입은 우선 서울시가 전부 가져갑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전부 받는 구조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버스회사는 운전비용을 버스요금에서 챙기는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는다고 보면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버스증차비는 서울의 경우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시행하지만 서울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기때문에
민간회사가 운영합니다.
따라서 버스회사가 증차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좀 구조가 다른데 인천시처럼 민간업체가 운영하지만 버스증차비용은 경기도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출퇴근시간에 투입하여 운행하는데 이럴때 드는 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버스회사당 증차해야 하는 대수가 많은데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증차를 못한다고 버티고, 승객은 그에따라 불만이어서
경기도는 국민세금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결국 경기도는 국가에서 증차비용을 내고 버스회사는 수입을 그냥 가져가는 구조가 되버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