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은 빚을 청산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인가가 난다면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새출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개인 회생입니다.
하지만 사실 법이란게 그리 녹록치 않고 어디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려해도 수임료가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어서 나홀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조금만 공부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나홀로 개인회생 준비서류와 혼자서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툴 소개해 봅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첨부서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혹은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혹은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사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해당되는
첨부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의 작성을 마쳤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신청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수입인지 3만원짜리를 붙여야 되고 추가로 송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수에 따라 추가되는데 기본송달료(35,500원)+채권자수*3회분*3,550원으로 계산 됩니다.
송달료 계산예를 들어보면 채권자수가 3명이라고 볼 때,
35,500원(기본송달료)+3명*3회*3,550원 = 67,450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홀로 개인회생을 처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서류 등이 생소하여 많이 당황할 수 있으며 마냥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수임료는 부담스러운데 보통 100만원이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보통 15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임료를 대출까지 해준다는 곳도 있다는데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빚을 져가면서
빚을 탕감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답니다.
여하튼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스럽거나 전화 및 방문으로 인한 시간투자가 어렵다면 나홀로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툴(프로그램)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개인회생"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필요서식들이 모두 들어있어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스스로 개인회생 프로그램의 가격은 99,000원인데 중요한 건 불만족시 100%환불(15일 이내)이 된다는
부분이어서 그 만큼 자신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래에 바로가기와 사용설명 동영상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개인회생 사용방법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