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살 때 제한은 없는지와 세금은?
요즘은 달러가 많이 내려가서 달러를 사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한은 없는지 미리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달러를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제한이나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나 이러한 일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달러를 사기위해 대출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법에서는 달러가 국경을 넘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움직이는 달러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좋지 않아 나중에 쓰려고 달러를 많이 사두었는데 향후 환율이 올라서 팔고 싶다면 팔아서
차익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달러 환차익을 노린 재테크를 하기위해 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달러를 많이 사두어도 세금을 낸다거나
구매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달러를 사둬야 겠다고 맘을 먹었다면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현찰로 사두어도 되지만 현찰보다도 외화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에 예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에 달러를 현찰로 사려면 달러당 1,050원가량 하지만 은행에서 외환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넣어달라고
하면 달러당 1,030원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환율면에서 외화예금이 유리하며, 외화통장에 예금한다면 연 0.1%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여러가지
외화통장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 향후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하려 할 때도 자금출처 소명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