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10계명
오늘 여성가족부로부터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뭘까?, 나와 무슨상관인지,... 생각하며 우편물을 뜯어보니 고지정보서가 들어 있더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른 법원의 고지명령 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참... 별걸 다 받아봅니다.
멀쩡하게 생긴 20대중반 청년이... 생긴것도 멀쩡한.... 길가다 흔히 볼 수있는 그런 청년같아
보이는데 어쩌다 이런짓을.... 얼굴사진도 나오고... 참 어이 없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쓰이는 일이더군요.
여하튼 이와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고지정보서 뒤면에 나와있는,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성폭력예방 교육자료 소개해 봅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10계명"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두 번 읽어보니 핵심은 아이와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님들이 많이 교육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절차는,
고지명령 선고(법원), 신상정보 접수 및 확인(경철서), 신상정보 등록(법무부), 우편고지(여성가족부)
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신상정보 고지같은게 없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