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이 필요없다?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분류되어 이름은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서 어느
상품을 가입해야 할지 잘 알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세가지가 통합이 된지 꽤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금리,... 등등의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문을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에서 만든 통장으로 불입하지만 이 돈은 실제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그 돈은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을 받아서 국가에 갖다주는데 중간에 심부름만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 돈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서민의 전세자금대출도 해주는데 결국 국가에 맡긴다고
보면 됩니다.
은행의 경우 문을 닫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예금자보호법이 필요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