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적금 만기이후에 찾게 될 경우 금리
은행에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간혹 만기가 지난 뒤에 찾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만기가 지난 예,적금은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기가 지난 예,적금의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음가입했던 금리보다
적게 지급이 됩니다.
보통 만기이후 1개월은 가입시 금리의 50%를 지급해주며, 다음 2개월간은 가입시 금리의
30%정도를 지급하여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3개월 이후부터는 아주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데 0.5%정도를 지급하여
줍니다.
이것은 처음 예,적금에 가입할 때 가입신청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며, 여기에 동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하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적금은 만기가 되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 후 1달정도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들어 연 4%의 적금을 만기 1개월 이후에
찾아가게 된다면 연 3.7%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적금 가입시 0.1%라도 더 주는 곳에서 가입하려고 상당히 신경쓰는데 이런점에서 볼 때
상당한 손해입니다.
또한 1년만기 적금을 8개월이 지나서 찾게 된다면 이자수입은 0이 되는데 적금을 헛부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만기일이 공휴일이라면 하루 일찍 찾아도 원래 약속되었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단지
하루 일찍 찾는 만큼 하루치 이자는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라면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기가 토요일이라면 하루일찍 금요일날 찾는게 좋은데 월요일날 찾게 된다면 토,일요일 이틀간
묵혀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날 찾는게 유리한데 토,일요일 이틀간 이자를 덜 받는 것 보다는
월요일 하루 늦춰 찾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적금에 가입할 경우 새로 가입하는 적금의 금리가 현재 적금의 금리보다 높을
경우 이틀간 이자를 손해보더라도 금요일날 찾아서 새로운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