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불이 난다면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내 아파트에 불이 난다면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요즘 의정부 화재사고 때문에 아파트 화재와 화재보험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있나 봅니다.
내 집에 불이 나게 될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옆집으로 옮겨갔다면 그 집의 화재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안해줘도 되는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 경우 어떻게 보상처리가 가능한 건지와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의 경우 16층이상의 아파트라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각각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어떠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보상범위는 어떤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해서 내 아파트에 불이 났다면 내가사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한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옆집으로 옮겨붙었다면 그 부분도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선 보험으로 보상받고 각자의 피해는 각자가 알아서 복구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내 잘못이든, 원인 모를 화재이든 보험으로 범위만큼 보상받으면 되지만 옆의
아파트로 번지게 된다면 그 부분은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고 화재를 낸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옆 아파트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옆 아파트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화재를 낸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 화재를 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