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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두달에 한번 나오는 이유

lseoseo 2014. 12. 21. 22:29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두달에 한번 나오는 이유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는 한달에 한번 받는 집이 있고 두달에 한번 받는 집이 있습니다.

 

차이는 난방용 보일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구분지을 수 있는데 그 이유 알아볼게요.

 

 

 

 

 

 

 

보통의 가정집이라면 한달에 한번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달에 한번 고지서를 받는 가정도 있는데 도시가스의 사용목적이 취사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며

난방을 위한 가스의 사용은 개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앙난방방식이거나 열병합발전소의 증기를 가져다가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집에 가스보일러가 없으며

관리실에서 보내오는 관리비에 도시가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가스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침도 두달에 한번하게 되며 도시가스요금 고지서가

두달에 한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개별적으로 난방용 보일러가 달려있다면 그렇지 않은 집보다는 많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달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도시가스는 전기나 수도처럼 누진제가 적용되는 요금이 아니라서 사용량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두달에 한번 검침하고 납부한다고 해서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거나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