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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왜 어떻게 하는걸까?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왜 어떻게 하는걸까?

 

4월달은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달입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란 것이 매월 똑같을 수도 있지만 급여가 오를 수도 혹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변동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변동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일이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1년치를 추정해 놓고 추정한 것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매년 4월이 되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확정하고 더 낸 분들은 돌려받고, 덜 낸 분들은 더 납부하게 되는데 마치 근로소득연말정산과 흡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6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가 수월해져서 분할납부 신청을 한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는데 다니고있는 직장에 분할납부 신청을 의뢰하면 직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가능해 집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4월에 정산을 하지만 분납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분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금이라도 월급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로 보면 2013년에는 13만원가량 더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월급이 깍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납부한 분들은 그 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재정으로 쌓아놓고 기금화하기도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그해 모아둔 돈은 그 해에 전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지출하고 남기도 하지만 재정화하지는 않습니다.

 

그 해에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보험료율이 동결된 적은 있지만 낮아진 경우는 없다고 하네요.